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원고는 피고에게 49,980,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200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201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수일자 종류 금액 권리자 2007. 11. 1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주식회사 C 2015. 6. 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2015. 12. 14. 압류등기 국(처분청 성남세무서) 2016. 7. 18. 압류등기 성남시 수정구 2016. 11. 28. 압류등기 국(처분청 광주세무서) 2016. 12. 7. 압류등기 광주시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2. 7.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72,000,000원), 이에 따라 2017. 2.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마. 그런데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6. 11. 28.자 압류등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제로 피고의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인데 원고는 2014년 종합소득세 중 164,164,500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므로 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취소를 구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3. 7.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