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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0703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원고는 피고에게 49,980,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200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201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수일자 종류 금액 권리자 2007. 11. 1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주식회사 C 2015. 6. 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2015. 12. 14. 압류등기 국(처분청 성남세무서) 2016. 7. 18. 압류등기 성남시 수정구 2016. 11. 28. 압류등기 국(처분청 광주세무서) 2016. 12. 7. 압류등기 광주시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2. 7.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72,000,000원), 이에 따라 2017. 2.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마. 그런데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6. 11. 28.자 압류등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제로 피고의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인데 원고는 2014년 종합소득세 중 164,164,500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므로 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취소를 구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3. 7.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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