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7. 1. ‘원고가 동료직원에 대한 인신공격, 폭행 등을 하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4. 7.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8.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참가인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2014. 11. 14.경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를 수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자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차원에서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퇴직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는 2014. 8. 14.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