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1965. 6. 30. 제32406호로 1943.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1969. 12. 4. D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와 E을 두었는데, 1975. 4. 30. 협의이혼하였고, 1980. 4. 15. 원고와 혼인하였으나 1982. 8. 22. 사망하여 원고, 피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가 3/7, 피고와 E이 각 2/7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명의로 되어 있다가 대구지방법원 2018. 10. 29. 접수 제166928호로 1982.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소유이었는지 여부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C의 조부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고 실질적으로는 서자이자 장남인 G에게 물려준 것이고,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다가 1990년대에 C의 아들인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F으로부터 C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