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추심금 채권 원고는 흥익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1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7974호)를 제기하여 2014. 4. 10. 승소판결을 받고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청구채권 144,220,030원)에 기하여 흥익건설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08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0.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88호)를 제기하여 2015. 4. 15. 승소판결을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다툼 없는 사실), 2014. 10. 21.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23.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C이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