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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9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2015.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 달성군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72,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22,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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