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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7 2015가단12769
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냉각콘베어, 오븐출구콘베어 등의 제작을 하여 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작대금 87,000,000원 중 미지급 잔액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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