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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1 2013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1: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두암면 두호리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9.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고성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도로로서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바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62,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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