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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오션나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오고 있었음에도 위 액티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를 지난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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