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이른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크레디트카드를 재발급하여 신용거래를 재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본적인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고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적어도 피고들에게 다시 새로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게 됨을 통지하여 줌으로써 기왕의 연대보증인의 피고들이 계속 위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를 타진하여 이를 재고·검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소외인에게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단기간에 다액의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위 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을 감액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공 741호1795)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도파백화점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초과하여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64,790원 및 이에 대한 1984.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80. 11. 29.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의 “크레디트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다음달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연체이율은 월 2퍼센트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거래원장),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각 전표)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로서 1984. 3. 4.부터 같은해 4. 30.까지 사이에 “칼라 티·브이” 1대 금 455,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합계 금 1,264,7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인 같은해 5. 28.까지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인 금 1,264,79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외인이 1980. 11. 29. 원고와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약정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인의 보증기한을 1년으로 하여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피고들이 원고의 청구권은 1981. 12.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이미 보증기한이 만료되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증한도액은 월 100,000원이므로 그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80. 11. 29.에 발급받은 “크레디트카드”를 1981. 12. 23.에 갱신하였고 이에 따라 1982. 12.까지 그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발급하는 “크레디트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는 단지 원고의 사무처리상 위 “크레디트카드” 발급에 관한 기본적인 거래약정에 의하여 1년을 단위로 카드를 갱신하여 주는데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서 보증인의 보증기한이 1년동안 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 피고들은, 소외 1과 원고사이에 당초 신용거래약정을 맺을 당시 위 소외인에게 발급된 “크레디트카드”번호는 (생략)이고 위 카드에 의한 거래는 일단 1982년 말까지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1984. 1. 27. 위 소외인에게 새로운 카드(번호 생략)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의하여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새로이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의 신용거래약정당시 소외 1에게 발급한 카드(번호 생략)에 의한 거래는 일단 1982년 말까지 종료된 이후, 1984. 1. 27. 원래의 거래신청서에 의하여 새로운 카드(번호 생략)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물품대금은 위 새 카드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새로운 “크레디트카드”를 재발급하면서 그 일련번호를 일부 바꾸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신용거래약정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여전히 위 기본약정에 의하여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소외인의 물품외상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화장품에 근무할 당시인 1980. 11.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 피고들은 같은 회사의 동료로서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해주었는데, 위 “크레디트카드”가 1981. 12. 1.자로 갱신되고 난 이후 1982. 12.까지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외상대금잔액이 없는 상태로 신용거래가 중단되었던 사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이후인 1984. 1. 27.에 이르러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번호를 바꾸어 새로운 “크레디트카드”를 재발급하여 주면서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기본약정당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신용거래를 재개하도록 하였던 바, 위 소외인은 1984. 3. 4.부터 같은해 4. 30.까지 사이에(위 소외인은 같은해 4.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단기간에 걸쳐 종전의 통상의 거래실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칼라 티·브이”를 비롯한 고가의 물품을 여러차례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전혀 납입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들은 이른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카드를 재발급하여 주면서 신용거래를 재개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본적인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고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에게 다시 새로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게 됨을 통지하여 줌으로써 기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계속 위 소외인의 신용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사타진하여 이를 재고, 검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터인데 원고는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위험”을 무시한 채 자신의 “거래이익”만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단기간의 다액의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연대보증인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외상대금채무의 액수를 금 8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일인 1984. 5. 28. 다음날인 같은달 29.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율인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에서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