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0. 7. 3. 선고 79나3268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79]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거래에 관한 아무런 위탁관계를 맺음이 없이 소외 1(피고 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필요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하여 주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개인적인 대차관계 또는 위임관계라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 1의 행위를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 7. 22. 선고, 69다702 판결 (판례카아드 692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57,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64)55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피고회사 본점 투자상담실 상담과장 소외 1에게 1978. 8. 10.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0,800주를 위탁 보관시킨바 있는데 위 소외인이 그 시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당시의 소외 2 주식 1주당 가격을 1,500원으로 하여 환산한 금액 범위안에서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그리고 제1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결과 일부등을 모아보면 위 소외인이 1978. 6.경 원고 소유의 소외 2주식 10,800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인이 그 시경 이를 처분 횡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행위가 과연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 등의 각 증언 및 제1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갑 제3, 4호증의 기재 위 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위 제1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명칭 생략)대학교 제33회 동창회 회장의 직책에 있던 원고는 위 동창회의 기금에다가 자신의 돈이 일부 포함된 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이전부터 우연히 알게 된 위 소외인과 위 돈의 증식방법을 상의한 끝에 최소한 원금과 이에 대한 월 4푼의 비율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되, 그 이상 주식의 가격등귀에 따른 이익도 기대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피고 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1977. 11. 18. 위 돈 15,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개인적으로 맡겨 그 시경 소외 2주식 5,400주를 사도록 하고, 피고 회사의 거래통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위 돈 15,0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1978. 4. 20. 소외 2주식 액면 1,000원권 5,400주를 보관하되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를 구입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위 소외인 개인명의의 보관증(갑 제3호증)을 써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 1978. 6.초에 위 5,400주의 소외 2주식의 액면이 금 500원으로 분할되어 10,800주가 된데다가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위 소외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처분 횡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사실을 동창회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1978. 8. 10. 비로소 위 소외인에게 주식의 소유관계가 기재된 피고 회사의 통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당황한 위 소외인은 소외 7이 1978. 7. 4. 금 200,000원을 위탁 보관함으로써 개설된 피고 회사의 통장(구좌번호는 (번호 생략)이고, 통장번호는 (번호 생략)이며, 1978. 7. 7. (명칭 1 생략)주식 100주를 매입하고 그달 31일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찾아감으로써 거래관계가 일단 끝난 통장임)을 이용하여 통장 표면(갑 제1호증의 1) 위탁자 이름 “ 소외 7”을 “ 원고”로 위조하고 그 통장의 거래란(갑 제1호증의 4)에 (명칭 1 생략) 주식을 전혀 거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7. 7. 100주를 위탁하였다가 같은달 31. 100주를 인출하고 다시 1978. 8. 10. 소외 2주식 10,800주를 피고 회사가 위탁 보관하고 있는양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1978. 5. 경에는 이건 소외 2주식 10,800주와 관련된 위 돈 15,000,000원 이외에 금 10,000,000원을 역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명칭 2 생략)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부탁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맡겼고, 위 소외인이 1979. 1.경까지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끝내 (명칭 2 생략)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원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되돌려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주식거래에 관한 아무런 위탁관계를 맺음이 없이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자 또는 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필요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주식을 매입하고 또 이를 처분하여 주는등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개인적인 대차관계 또는 위임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위 주식을 처분 횡령한 소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이용훈 유지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