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와 원고 사이의 1995. 8. 1.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8. 1. 피고(선정당사자) B의 소개로 선정자 C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1999년경 선정자 C에게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선정자 C는 그 무렵 피고(선정당사자)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채무는 피고(선정당사자)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채무는 7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선정자 C와의 사이에 이에 관한 분쟁이 있어온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당시 선정자 C에게 만기를 1995. 8. 19.로 표시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역시 1995. 8. 19.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대법원 200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