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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이 임의로 가져온 소주를 먹으려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싸대기 맞아볼래”라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만 한 새끼들이 까분다, 죽어볼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에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G 105동 1301호 앞에서 “망치나 도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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