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및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무죄를 선고 받고 구속 취소 결정으로 대전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3.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8g 을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E 부근 모텔 앞 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 을 대금 7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4.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 을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대전지방법원 2010 노 480 판결 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14 고단 3034 판결 문 1부, 2015 노 1034 판결 문 1부, 대법원 2015도 10505 판결 문 1부 [D 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한 F도 D과 함께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마산과 창원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