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86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 중 1층에 관한 임차인이자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자이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의 1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23㎡의 부설주차장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 위 주차장을 텃밭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로드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