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42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건물에서 그 곳 건물 앞 부설주차장에 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여 커피숍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