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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03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2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정식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징역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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