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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9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단순히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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