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9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른 원심공동피고인 B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에게 강간 등의 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B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결국 B이 항소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