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52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위증이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위증의 내용이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나.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위증죄 [처리] 징역 1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