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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2927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위 기간을 도과한 2012. 10. 25.에 제출된 항소이유서가 있을 뿐이다), 항소장에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수사기관에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F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④ F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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