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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4.12 2017가단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9. 13,000,000원, 2015. 7. 30. 12,000,000원, 2015. 7. 31. 5,000,000원, 2015. 8. 12.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 후 1년 안에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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