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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9 2013가합52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는 2011. 12.경부터 피고에게 도서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9. 18.경 원, 피고는 도서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 66,774,150원을 2014. 9.부터 6개월에 거쳐 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1.까지 3개월분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3,774,150원(66,774,150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최종 분납월 다음 달 초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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