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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8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 3,000,000원, 2019. 1. 21. 3,000,000원, 2019. 1. 13. 7,000,000원, 2019. 2. 1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총 3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대여기간은 피고가 주택사업을 시행할 토지인 의정부시 C 대 454.4㎡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까지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4. 2.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므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2.에는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9. 3.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이자약정을 하였고, 그 이자금이 7,3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9.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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