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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04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6. 5. 30. 식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6,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3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 원고가 2016. 7. 20.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5. 30.부터 2016. 8. 19.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6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97,100,000원(= 166,100,000원 -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 다음 날인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대 120,000,000원, 공사 기간을 계약일부터 1개월경으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보다 늦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결과 배수 부분에 문제가 발견되는 등 하자도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건설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기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반증이 없고,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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