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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6 2016나166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173,940원 및 그중 80,173,940원에...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3. 5.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나주시 G, H 지상에 원고가 양계장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계장 3개동의 신축 설계도면(갑 제7호증)에 의하면 위 양계장 신축공사에는 각 동별로 바닥토목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양계장을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하고, 각각의 건물을 1, 2, 3동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7. 6. D에게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8.부터 2013. 8. 15.까지, 공사금액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을 제4호증).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 중 2동 판넬공사를 2014. 4.경 D에게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계약에서 위 2동 판넬공사가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위 계약의 공사대금도 당초 약정공사대금(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에서 2동 판넬공사대금 50,000,00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 중 2동 판넬공사를 미시공한 채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를 중단하여 피고가 D에게 위 2동 판넬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다가(이에 따라 제1심은 원고가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2동 판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이에 따라 당초 약정공사대금 액수에서 2동 판넬공사대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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