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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노3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소유의 6억 원을 보관하던 중 5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인 A이 에스크로 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 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의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보관 금 6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자유 심증주의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1) 전제사실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은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 이하 포스 코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시가 약 2,000억 원 정도 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피에 스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75억 원을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차용하는 한편, 위 75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자 등의 금원은 H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H은 G의 부탁을 받고 2013. 12. 10. 경 대리인 J을 통하여 서울 종로구 I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그 보관 조건은 F이 포스 코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이 완료되면 J, K 와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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