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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38』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국내외 과거 정권, 협회, 기구에서 정치자금,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 ㆍ 구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채권 등 특정 물건( 이하 ‘ 특정 물건’ 이라 한다) 의 처리비용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4. 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 특정 물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부풀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4. 27.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특정 물건 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K, L을 소개하였다.

K, L은 2016. 4. 28.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A 이라는 사람이 있다.

A은 능력이 좋고, 샘플 1 팩 (5 만 원권 돈다발, 5억 원 상당) 을 서울로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다.

50억 원을 투자 하면 75억 원으로 부풀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K은 피고인 A이 약 1억 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C가 보관 중이 던 골드 바 2개를 피고인 C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인 C는 K이 위 골드 바를 피해자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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