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범죄 성립요건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각 동종범죄전력은 그 횟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D이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벌금 3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2. 확정되었다.
『2012고단33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2. 5. 17. 00:30경 문경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등과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K(40세)과 시비하던 중, D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외지에서 들어 왔으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과 D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