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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20.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동업으로 ‘F’ 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 세금을 못 내고 있고, 가게 세도 못 내고 있어서 가게 통장에 곧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시죠.

그 돈은 한 달 간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 던 위 업소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를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6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 아가씨를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더 빌려주시죠.

이 돈은 2개월 뒤에 누나로부터 5억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전에 빌린 1,000만원 포함해서 한꺼번에 갚아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 던 위 업소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를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나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군산에서 운영할 G 라는 가게를 계약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빌려주시죠.

그러면 3일 후에 누나로부터 돈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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