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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인천 부평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가게 운영비로 급히 쓸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세종 시에 논을 사 뒀고, 인천 계양구 E에 남편 명의의 주택도 있으며, 인천 계양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인 남편의 퇴직금도 있으니 걱정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연 이율 120% 의 사채 사용 누적 분이 3억 원에 이르고, 각종 금융권대출 및 사채 약 5,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1억 5,000만 원까지 증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거나 다른 채무자에 의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의 퇴직금 9,000만 원 상당도 퇴직 무렵 대부분을 이미 소비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 뚜렷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앞서 빌린 채무의 일부 이자를 변제하며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2.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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