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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구단996
요양급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3. 4. 9.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3. 4. 17.~5. 5., 통원 19일”을 내용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2013. 4. 17.~2014. 2. 24.”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10. “2013. 4. 17.~5. 3.” 기간 중 발생 요양비 55,900원의 지급결정, ② 2014. 3. 12. “2013. 4. 18.~5. 3.” 기간 중 발생 요양비 71,800원의 지급결정, ③ 2014. 3. 13. “2013. 5. 5.” 발생 요양비 13,700원의 지급결정을 각각 하였다

원고가 요양비 청구를 한번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3. 10.,

3. 12.,

3. 13. 3차례에 걸쳐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피고가 2014. 3. 13. 마지막으로 “2013. 5. 5. ” 발생 요양비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2013. 5. 6. 이후 발생 요양비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3. 13.자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은 2013. 5. 6. 이후 발생 요양비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하 2014. 3. 13.자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이 사건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2013. 4. 9.~12. 24.”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4. “2013. 4. 10.~5. 5. 26일”에 대하여 1,010,880원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가, 2014. 9. 18. 같은 기간에 대하여 1,076,160원{= 평균임금 59,130원(=일당 81,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 × 0.7 × 26일, 1원 단위 버림}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결정처분’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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