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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4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6-5행 “1963. 9. 10.”을 “1960. 9. 1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만,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및 현황은 폭 1.5 ~ 3.0m의 골목길 형태이고 대구 달서구 H, I, J, K, L 토지 등과 M 사이에 있는 통로로서 국지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는 피고는 이를 행정재산으로 등재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3쪽 11-12행의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바”를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 점유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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