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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9』 피고인은 2016.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자신과 농기계를 거래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내가 중고 현대 2.5 톤 지게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60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경 지게차 판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각 피해자들 로부터 2017. 1. 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나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과 수원에서 사용하던 성능이 좋은 굴삭기가 있는데 간단한 수리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굴삭기 매매대금으로 7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수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기계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710만 원을 이체 받아 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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