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703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굴삭기를 계속 탈 수 있게 해 주고 인터넷에 있는 매뉴얼대로 한 달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
한 달 뒤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매달 20만 원씩 월급을 올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정식 교습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제대로 된 굴삭기 교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단지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를 렌트하여 피해자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습 명목으로 타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교습을 진행한 다음 위 굴삭기를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건설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교습 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굴삭기 교육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경 200만 원, 같은 달 14. 경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맞은편 숙소에서 굴삭기 교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굴삭기 장비를 보여주면서 " 교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굴삭기를 계속 탈 수 있게 해 주고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해 주겠다.
인터넷에 있는 매뉴얼대로 한 달 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
한 달 뒤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