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874』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인터넷 카페 F G 사이트에 ‘ 외장 하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5,000 원을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외장 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J) 로 1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6.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3059』 피고인은 2018. 3. 9. 10:32 경 인터넷 카페 G 사이트에 ‘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90,000 원을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288,500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제 2번의 피해금액으로 기재된 ‘290,000 원’ 은 ‘288,500 원 ’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40 면 참조).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8. 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