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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27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2, 20 내지 23, 3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11. 15. O으로부터 충주시 C 임야 2,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달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6. 12. 주식회사 한얼플랜트종합건설(이하 ‘한얼플랜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2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노인요양원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로 지급할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① 한얼플랜트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② 피고 소유의 제주시 G 대 5,712㎡ 및 그 지상 건물과 H 임야 1,147㎡(이하 ‘제주도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공사비 정산을 하며, ③ 계약금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상판 완성시 한얼플랜트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④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0일 이내에 한얼플랜트건설이 우선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2008. 7.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사비를 송금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에게 2008. 7. 17. 6,000만 원, 2008. 8. 29.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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