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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4가합79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시공간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백화점 건물 10층에 E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고 한다

)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 주었고, 2013.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테마파크 중 옥외 테라스 놀이시설물 및 휴게공간의 디자인 용역을 대금 3,800만원에 도급 주었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시공간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시공간은 2013.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테마파크의 캐릭터를 E에서 F로 변경하여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변경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2.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2014. 2. 27.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517,000,000원에서 432,000,000원(VAT 별도)으로, 공사 기간을 ‘2013. 12. 5. ~ 2014. 1. 25.(55일)’에서 ‘2013. 12. 5. ~ 2014. 2. 6.(67일)’로 각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1차 변경계약에는 특약으로 ‘직접공사 부분 4억 3,200만 원에서 B(피고의 상호를 줄인 말이다,

이하 같다

) 측에서 요청한 추가 네고 부분 2,700만 원을 제외 가능할 수 있도록 G(원고의 상호이다,

이하 같다

)이 ㈜ 이원전시(원고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이원전시기획을 말한다.

이하 ’이원전시‘라고 한다

)와 협의 후 B에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변경) 안산 F 설계, 디자인 및 내장공사 원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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