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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합503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017,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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