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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일 뿐 석산개발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②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수산물 납품업체인 ‘P’ 의 순이익이 1년에 약 1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믿고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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