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C, D, E은 대학생 밴드인 음악그룹 ‘F’의 멤버로, ‘F’은 198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4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한 후 1989년경 해체되었다.
‘F’이 1985년경 발표한 1집 앨범에 별지1 기재 순번 1 노래인 ‘G’이라는 곡 등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1집 앨범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G’ 노래의 작사작곡가로 표시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사작곡가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사작곡가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이후 리메이크곡들의 경우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사작곡가로 등록되어 있다.
나. ‘F’의 멤버인 위 C, D은 2015. 1. 20. 위 ‘G’이라는 곡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사와 작곡을 하였으며, 편곡은 당시 멤버들이 서로 상의해가며 하였기 때문에 편곡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1집 앨범 발표 직후 ‘F’을 탈퇴하였고, 이후 유명 가수들의 앨범에 작곡가 및 편곡자로서 참여를 하였으며, 각종 음악콘서트의 음악감독직과 H대학 외래교수 및 피고 감사직을 역임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9년경 ‘F’이 해체될 때까지 활동하였고, 현재 I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
한편 2006. 12. 2. J홀 ‘K’콘서트에서 20년 만에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F’의 원년 멤버가 함께 연주를 한 이후 8년만인 2014. 6.경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고, 2014. 8. 26.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만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6. 피고 보조참가인과 만난 자리에서 별지1 기재 노래(이하 ‘이 사건 노래’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