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시 술을 먹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