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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9노11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면 술을 끊고 정신과 약이라도 먹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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