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ㆍ2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 000,000원(미납액 15,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최초 2개월간은 월 250,000원, 그 이후에는 월 375,000원 추가 지급), 차임 월 3,3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같은 목록 기재 제3 토지의 사용도 승낙. 피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한 채 위 제1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의 조립식 건물 2층 50㎡를, 같은 목록 기재 제3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의 철골 구조물 197㎡를 각 축조하고도 2015. 10. 1. 이후의 차임 미지급.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원상회복 및 금원 지급 의무의 발생 ① 위 조립식 건물 철거 - 제1ㆍ2 부동산 인도 ② 18,200,000원{2015.10.~2016.6.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9,700,000원(3,300,000원×9) 미납 임대차보증금 관련 추가 납부액 3,500,000원[(250,000원×2) (375,000원×8)]-수령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2016. 7. 1.부터 위 제1ㆍ2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③ 위 철골 구조물 철거 - 제3 토지 인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