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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정3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빨리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한테 돈을 받으려면 무릎 꿇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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