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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18고단4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4750]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기도 오산시 B건물 제1층 C호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마트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D마트 시설 공사비 등을 차용해 주면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기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개업준비자금은 모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마트를 개업하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5. 7. 1. 11,500,000원, 2015. 7. 23. 5,000,000원, 2015. 8. 5. 15,500,000원, 2015. 8. 26. 19,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거나 고기류를 납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의 월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7,110,000원 검사의 공소장에는 합계액이 ‘110,610,000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액도 ‘110,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7. 1.자 편취금액이 11,500,000원임에도 위 범죄일람표의 해당란에 '15,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위 금액이 합산된 결과 발생한 명백한 오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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