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3고정16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22:40 무렵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로 인하여 2010.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개새끼야, 내가 끝장낼 거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2-3회 걷어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