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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8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9:07 경 포 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7. 3. 09:07 경 하남시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충북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3. 09:10 경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임의 동행동의 서 ’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이송 요청서 ’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과 이송 요청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5.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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