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2. 1. 20:00 경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91-22 앞 도로를 거쳐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10:35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 톨 게이트 부근 불상의 설렁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진부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