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2.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수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오석 리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톨 게이트 앞까지 약 2km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현 암 2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현암동 현 암 교차로까지 약 2km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보고
1. 피의 자 운전면허 전산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