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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7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화성시장으로부터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득하고 화성시 D건물 208,209호에서 ‘E’을 운영한다.

식품접객업인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02. 28. 01:30경 위 ‘E’ 특3호실에 출입한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3명을 상대로 카스맥주 1병당 4,000원씩 모두 5병을 20,000원에 판매하는 등의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E, F),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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